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신학기 대학가 교재 방문판매 '주의'
신학기 대학가 교재 방문판매 '주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3.0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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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비생활센터, 지난해 교재판매 피해 543건 접수

지난해 3월 L군(19)은 대학 입학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설문조사를 나왔다는 사람을 따라 승합차에 탑승했다. 설문조사 항목에 응답을 마치자 그 사람은 L군에게 훌륭한 어학교재를 소개한다면서 교재를 집에 가져가서 살펴본 뒤 구입여부를 결정하라며,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아무 생각없이 확인서를 써준 L군은 집으로 돌아와 교재를 개봉해 보니 너무 조잡하고 가격도 비싼 것 같아 전화로 반환의사를 알려더니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며 교재대금 20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다.

P군(19)의 경우도 비슷하다. P군은 수능시험 끝난 후 집으로 전화가 걸려와 전국 중상위 학생들 중에서 100명에 당첨돼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영어잡지 구독시 50% 특별할인 혜택을 부여하므로 지금 할인가격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만날 수 없다며 구독을 권유해 온 것. 뒤늦게 자신이 충동구매를 했다고 느낀 P군은 그 업체에 전화를 걸어 해약을 요구했는데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취소처리가 안된다면 해약을 거부당했다.

지난해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신고된 대학 신입생들의 피해사례이다.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가에 각종 교재관련 방문판매 상술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재관련 방문판매 상술은 5월까지 계속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이에따른 피해사례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가 지난해 예비졸업생 및 대학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재관련 방문판매 피해상담 건은 543건으로  전년 462건에 비해 18%가 증가했다.

어학 및 자격증교재 피해는 주로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91%(493건)으로서, 특히 대학 신입생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는 신입생들이 입학 분위기 등으로 들떠 있는데다 외국어 및 자격증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제주도내 각 대학 총학생회 등과 협의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피해 예방,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내용의 리플렛 5000부를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사기 예방을 위한 사기 식별요령 및 대응방안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소비생활센터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필요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며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해 작성하고 사본을 1부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건을 건네 받은 후에는 구입의사가 확실할 때 물품을 개봉하고, 문제가 있으면 구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판매업체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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