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살을 제거 등 무면허로 성형 수술을 해오던 피의자가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주름살 제거 등 무면허
성형수술을 통해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박모(44.여. 전라남도 여수)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라남도 여수에서 화장품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2002년 6월 모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인조 지방 콜라겐과 1회용 주사기를 구입한 뒤 이달 13일까지 도내 40~60대 여성 15명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 수술을
해 600여만원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