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58 (목)
구멍가게 상습털이 범 검거
구멍가게 상습털이 범 검거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3.2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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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구멍가게에 침입 상습적으로 현금 등을 훔쳐 오던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이모(20)씨와 김모(17)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2시께 제주시내 모 가게 뒷문 유리창을 파손하고 침입 금고에 있던 현금17만원과 담배 12갑 등을 훔치는 등 3회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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