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공무원 노조 중식시간 휴무 단행
공무원 노조 중식시간 휴무 단행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4.11.10 00:00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개 시.군 동시 준법투쟁...민원인들 불편 적어

공무원노조가 8일 점심시간 휴무 준법투쟁을 단행했다.

제주시를 비롯한 4개 시.군에서 동시에 진행된 준법투쟁은 그러나 다행히 주민들의 불편은 적었으며, 공무원들간에 마찰도 발생하지 않았다.공무원노조는 오는 15일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에 반발해 8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중식시간 휴무를 선언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는 이날 오전 ‘중식시간 휴무안내문’을 시청 종합민원실과 각 동사무소에 게시했고, 11시55분부터는 조합원들이 민원실 주변에 나와 중식 준법투쟁의 의미를 알렸다.

공무원노조는 민원실 앞에서 ‘중식시간 휴무안내문’을 민원인과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김영훈 제주시장과 홍원영 부시장은 종합민원실을 둘러보며 조합원들에 빈 자리를 살피며 민원인들의 불편 상황을 점검했다.

공무원노조 홍성진 제주시지부장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1시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는 공익근무요원과 일용직 근무자, 그리고 노조원이 아닌 계장급 직원을 중심으로 근무해 업무추진에 평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민원담당 김진용 계장은 “조합원들이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우더라도 비조합원과 업무보조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므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들은 공무원노조의 준법투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고문일(봉개동)씨도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많이 찾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삼양동사무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점심시간때 일부가 식사를 하고 12시 30분에 돌아오면 나머지 인원들이 식사를 해서 서로간에 시간을 조절했는데, 지금은  중식시간 파업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은 전부 오후 1시에 복귀를 하게되어 일용직 근무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점심시간에 노조라고 전부 식사를 하러 간다는 것은 있을 수없으며, 공무원이라면 서로 점심시간을 나누어 식사를 하는 것이 공무원에 본 모습”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모든 동사무소가 준법투쟁에 참여 하지는 않았다.
삼도1동사무소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들과 입장은 같으나 지금 현재 자체적인 회의결과 민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조에 가입돼 있지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