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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한다면서 휴양형주거단지 공사중단 사실 숨긴 원 지사
소통한다면서 휴양형주거단지 공사중단 사실 숨긴 원 지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7.16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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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제주도-JDC 작당해서 벌인 일, ‘꼼수’로 모면하려 해선 안돼
 

“대법 판결대로 유원지가 주민공공복리시설을 설치하라면 투자자들이 제대로 투자하겠느냐는 고민이 있다. 행정은 대법 판결과 투자자들의 행위에 대해 균형을 잡기 위해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다. 제주가 가고자 하는 큰 틀의 방향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지난 14일,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례 간담회’에서 원희룡 지사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판결에 대한 행정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한 데 대해 내놓은 답변 내용이다.

다음날인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중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공사를 중지한 상태라는 게 뒤늦게 확인됐다.

<미디어제주>는 사업자측이 공사 중지를 통보해온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제주도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했다.

담당 부서 관계자의 얘기는 뜻밖이었다. 사업자측이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겠다면서 지난 6일자로 문서로 통보해왔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인허가청은 서귀포시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서귀포시 관련 부서를 통해 알아봐달라”고 말했다.

다시 서귀포시로 전화를 걸었다. 시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지난 6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고, 이같은 사실을 JDC와 서귀포시에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 적힌 공사 중단 사유는 ‘대법원 판결로 건축물 분양과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돼 공사를 중지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14일 간담회 상황으로 돌아가보자. 원희룡 지사는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공사가 중단된 상황을 당연히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 지사는 ‘유원지에 주민공공복리시설을 설치하라면 투자자들이 제대로 투자하겠느냐’, ‘대법 판결과 투자자들의 행위에 대해 균형을 잡기 위해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다’ 는 등의 답변으로 어떻게든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려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자칫 수천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걸 알고 있으면서 사실상 사업자 편에 서서 문제 해결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아닌가.

주지하다시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자와 JDC, 행정이 한 통속이 돼 무리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이런 상황까지 맞게 됐다.

제주도와 JDC는 특별법 특례조항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법 개정 작업을 순식간에 뚝딱 해치울 수도 없다는 점을 원 지사나 JDC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사업자가 ‘건축물 분양과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공사를 중지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당분간 공사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 공사 중단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그 사이에 도내외 여러 협력시공업체들이 경영에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번 이 칼럼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절대 ‘꼼수’로 이 상황을 벗어나려 해선 안된다. 도와 JDC가 작당해서 벌인 일이다. 당연히 해당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몇 마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사업자 편의 위주로만 달려온 제주도의 개발 방향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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