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제정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제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4.14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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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적벌한 예우를 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주도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제주도는 14일 제주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조레안은 정부나 도단위 이상 기관.단체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기업인, 성장유망 중소기업인, 신기술 개발 및 대규모 투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인 등에게 적절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각종 지원을 해주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상 기업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례지원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시 우선 참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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