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공직 사회에서 업무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과 관련 업체들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적발되더니, 이번달에는 지난 13일 풍력발전사업 인허가를 둘러싼 청과 뒷돈을 주고받은 데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마을 지원금 규모를 4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여주면서 사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공동목장 조합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충격적이지만, 담당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풍력발전심의위 위원 명단과 회의록 녹음 파일 등을 넘긴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사업 인허가 관련 심의 권한을 가진 심의위원들의 정보를 내준 것은 대놓고 업자측에서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도록 판을 깔아준 것 아닌가.
급기야 18일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해 고급 골프세트를 뇌물로 받은 5급 공무원이 정식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시행업체 관계자가 골프숍에 현금 500만원을 맡겨 놓으면 이 공무원이 며칠 후에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골프세트를 가져가는 수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은 업체들과 담당 공무원의 관계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한 업체가 이미 보조금 지원 사업을 받아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업체를 내세워 보조금을 받아가는 등 업체들의 관행이 지속됐고, 담당 공무원은 업체들로부터 지속적인 상납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것이었다.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출범 이후 줄곧 청렴도 제고를 부르짖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한 수치를 보면 제주도는 3년째 최하위권이다.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 점수를 보면 제주도는 지난 2013년 6.98점에서 2014년 6.82점으로 하락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7.05점으로 다소 회복됐지만 여전히 4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제주도와 제주시는 도감사위원회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징계로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등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6월말까지 기간 동안 직접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진다.
올해 말 발표되는 청렴도 측정 결과 제주도가 최하위권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