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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집행불가 사업, 매월 점검한다
불용·집행불가 사업, 매월 점검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08.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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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재정건전화 운용대책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1일부터 지방재정집행률 제고 및 비효율적 재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재정 건전화 운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산편성과 결산과정에서 사업 부서별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요구→예산편성→예산집행→평가’로 이어지는 예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운용과정에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예산의 기획단계에서 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 예산 요구를 제도화하고, 시설 공사는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토지 보상, 공사의 순으로 단계적 예산요구를 체계화한다. 또 지역 SOC(민간투자사회간접자본) 등 투자 사업에 대해서 사업 효과, 도민 수혜도 등 우선 순위를 설정해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편성단계에서 사전협의 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해 재원 배분을 제도화하고, 보조 사업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집행단계에서는 불용예상사업 및 집행불가사업은 매월 집행계획 관리카드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추경 시 삭감해 가용 재원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평가단계에서 사업목적 불명확, 유사·중복,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등은 성과평가와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환류함으로써 사업을 구조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제도운영을 위해 ▲이월액 과다 ▲재정집행률 부진 ▲불용액 과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보조금성과평가 부진 ▲세입추계 부실 ▲행정시의 법정필수경비 미편성 등 7개 유형에 대해 행정운영경비 배정유보 및 감액배분 등 패널티 제도를 도입한다.

또 재정집행률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중 도본청 부서의 경우 포상금 및 현안사업 자율편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재정집행률이 높으면 이는 자연스레 이월사업과 불용액감소로 이어진다”며, “효율적 재정 집행 및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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