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총 9명... 중징계 처분 교사 1명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교육공무원인 신분을 숨긴 제주도 교사 6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감사원은 음주운전 사실 적발 후 임의로 교육공무원 신분을 숨긴 940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2013~2015년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음주운전) 사실’을 통보했다.
본 매체 확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은 총 9명으로, 일반교사가 6명, 일반행정직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교사 중 1명은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는) 경징계에 해당하나, 신분을 속인 이유로 한 단계 높은 가중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명단을 통보 받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해당 교사 및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신분 은폐 의혹 논란이 제기되자, 시·도 교육청에서도 음주운전 적발 후 교육공무원 신분을 숨긴 교사 및 직원들에 대해 대규모 징계에 나서고 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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