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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법원도 피하지 못한 前 지검장 ‘전관 예우’ 논란
검찰도, 법원도 피하지 못한 前 지검장 ‘전관 예우’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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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카지노 고객 성매매 알선 업체 대표 등 2명에 실형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론을 맡아 관심을 끌었던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 대상 성매매 알선 여행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씨(38)에 대해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씨와 함께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직접 대금을 지불했던 직원 안모씨(38)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송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해당 여행업체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송씨 등은 3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직원으로 고용,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서비스 등을 통해 게임 칩을 교환하면 삼류 여배우 또는 모델과 1박~2박3일간 생활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내고, 카지노 고객들에게 2년여 기간 동안 수백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칩 교환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고객에 대해서는 이미지샵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칩으로 교환한 고객은 호텔 숙소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부장판사는 “2년 동안 수백회에 걸쳐 조직적, 전문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이 사건으로 제주도는 물론 우리나라 이미지를 실추시킨 책임이 크다”면서도 “성매매 알선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있지만 성매매 광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양형 기준이 없어 성매매 알선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선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을 구형했던 검찰이나 검찰 구형과 비슷한 수준의 형을 선고한 법원 모두 변론을 맡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전관 예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경우 퇴사한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불법 환치기 등 수법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뤄졌음에도 정작 기소 내용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제주 관광과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양형 기준의 하한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애초에 김수창 전 지검장이 변호를 맡으면서 전관 예우 의혹은 피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며 “김 전 지검장이 사건을 맡게 되면서 이 사건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된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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