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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완화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완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8.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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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해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왔다. 지난 2014년부터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 감면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런 형평성 문제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도시지역은 현행 990㎡에서 1500㎡로 확대되고,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로 확대된다.

또한 건물 면적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도 기존 종교시설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개발부담금이 완화됨에 따라 부과금액은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은 94건 14억1300만원이었으나, 조정될 경우 33건 1억9900만원으로 줄게 된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www.molit.go.kr)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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