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3:58 (목)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간 10월까지 연장...다 팔리려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간 10월까지 연장...다 팔리려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08.26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렌트카 업체 등에서 구입 문의 폭증, 매체 홍보 효과 기대
 

전기차 보급사업 수시모집 기간이 올 10월말까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전기차 보급사업 수시모집 공모' 기간을 한 달가량 더 늘려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2월 19일부터 4000대 보급을 목표로 보급사업을 실시했으며, 예상보다 수요가 적자 지난 7월 11일부터 보조금을 늘려 수시모집 공급을 시행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8월 25일 현재 올 보급차량 대수는 2782대이며, 올해 공급 목표대수 중 잔량차량은 1218대다.

제주 경제통상산업국 문경삼 전기차정책팀장은 “최근 해외 전기차 유입으로 인해 국내 전기차 수요가 주춤한 건 사실”이라며 “높은 차량가격과 국내인증 문제 등으로 해외 전기차 구매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 (보급사업) 신청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최근 렌트카 업체가 관광진흥기금으로부터 보조금 및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관련 사업자로부터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며 "10월말까지 남아있는 보급 전기차 전량이 공급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총 2500만 원(대당 2100만 원, 충전기 400만 원)이며, 민간보급 공모 신청자격은 도내 주소가 등록된 제주도민(기업·법인·단체)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 기간 중 도내 전기차 판매처·영업점(34개소)을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도에서는 충전기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연내에 개방형 충전기 총 196기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주차공간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별 이동형 충전기 및 소켓형 충전기 설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공영관광지 등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무화하고 주차료 및 입장료 면제를 통해 전기차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