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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시도하다 해임된 소방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기각
인사청탁 시도하다 해임된 소방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기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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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규정 위반, 해임 처분 정당” 판결

제주도지사에게 인사 청탁을 시도하다가 해임 처분된 제주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징계 처분이 가혹하다며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고모씨(61)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30여년 동안 소방 공무원으로 재직해온 고씨는 지난 2014년 7월 A씨에게 제주 출신 전 국회의원을 통해 자신의 승진을 인사권자에게 부탁해줄 것을 의뢰하면서 700만원을 건넸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돼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고씨의 부인도 A씨에게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남편의 승진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76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이들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고씨는 아내가 A씨에게 인사청탁 목적으로 76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를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자신이 700만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권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교부한 것이 아니라 교제비 명목으로 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인사 청탁이 이뤄지거나 700만원이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내의 금품 교부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고씨의 금품 교부행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인사청탁을 위해 A씨에게 제공한 700만원은 그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이런 행위는 공무원의 인사업무의 공평성 및 청렴 의무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해친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을 의결하도록 돼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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