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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비상품감귤 유통단속반 본격 가동
제주시, 비상품감귤 유통단속반 본격 가동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9.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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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추석절 앞뒤 특별단속 이어 10월부터 활동 강화

감귤 출하철을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을 막기 위해 제주시가 10월1일부터 본격적인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는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5일부터 9월말까지 애월읍, 조천읍 등 극조생 감귤생산 지역을 중심으로극조생 감귤 미숙과 수확과 강제착색 행위를 단속했다.

단속결과 위반한 3건 3.6톤을 적발해 폐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10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단속은 지역내 선과장, 항만, 공항, 택배회사, 전국 도매시장, 재래시장, 농산물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시는 10월1일 감귤출하일에 맞춰 공무원, 농감협 직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귤 유통 단속반을 출범한다.

읍면동 11개 지역에 15개반 72명을 편성 운영해 감귤 출하기간에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도, 읍면동, 자치경찰단, 출하연합회와 공동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된 개인이나 선과장은 위반정도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2차례 이상 위반한 선과장은 품질검사원 전원 해촉과 동시에 6개월간 재위촉이 금지돼 사실상 선과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강기훈 농정과장은“올해산 감귤은 지난해보다 당도가 높아 값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심리와 폭염·가뭄에 따른 작은 열매 생산량이 많아 비상품 감귤 출하가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감귤농가와 유통인들은 비상품감귤 출하를 하지 말고 10월 이후에 완숙과로 출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제주시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93건·90톤을 적발해 폐기조치, 가공용 처리, 과태료 부과 등을 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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