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복지과(과장 고숙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대표 및 종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9월27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2016년 지역아동센터 대표 및 종사자 아동폭력 예방 및 직무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강미라 제주YWCA통합상담소장이 ‘성폭력·성추행 개념 정립 및 신고의무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아동폭력 근절 예방교육을 했다.
이어 김지경 아동드림스타트담당이 올바른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실무 교육을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강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다.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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