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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팔 걷어
대출 연체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팔 걷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9.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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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용보증재단, ‘특별채무감면캠페인’벌여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채무 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추진된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특별채무감면캠페인’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재단 보증서 이용 고객 가운데 재단이 대위변제를 통해 권리를 갖고 있는 구상채권과 특수채권 중 재단 내부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원금을 뺀 이자 부분에 한해 운영된다.

주요 감면내용은 재단의 채권 손해금률은 기존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적요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캠페인 기간엔 구상채권은 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요율을 적용해 10% 이상 추가 감면이 적용되고, 특수채권은 이자 전액 면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기준 역시 현행 분할 상환 약정금액 가운데 ‘10%이상 상환’에서 ‘5%이상 상환’으로 완화·추진하기로 했다.

재단 감면 대상에 대한 안내문 일괄 발송, 현장 보증 이동상담 운영 때 특별채무감면캠페인 안내·상담 창구 운영, 재단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 등 홍보를 함께 하기로 했다.

강태욱 이사장은 “공적회생 제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 국가적으로 채무 감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채권관리 방안이 상생을 통한 채권회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채무 감면 시책을 재단에도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의 시행이 채무자와 재단 모두가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시책은 재단 업무방법서 제17조와 채무감면규정 제21조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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