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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 읍·면·동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 읍·면·동에서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9.2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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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30일부터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체류지 변경신고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업무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제주시 종합민원실이 밝혔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와 증명서 발급업무는 지금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체류지 관할 시청 민원실에서만 처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읍·면·동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로써 그동안 다문화가구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을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신 체류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처리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서비스향상과 시민감동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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