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 서귀포시 공무원 승진탈락처분 취소 소송 각하 결정
자신이 사무관 승진 후보자 1순위였음에도 후순위자가 승진 임용된 것이 부당하다며 승진탈락처분 취소 소송을 낸 데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A씨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승진탈락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승진심사대상 후보자 4명 중 종합순위가 1위인 자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을 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으므로 승진 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30일자 승진후보자 명부에 자신우 순위 1번으로 등재돼 있었으나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순위 2번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승진임용 대상자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승진 임용과 관련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례(1991년 10월 8일)에서도 ‘후순위자를 임용했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선순위자에 대해 별도의 임용거부 처분을 하지 않은 이상 그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