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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수협 새 조합장 누가”…최근 사임 조합장 재출마 표명
“제주시수협 새 조합장 누가”…최근 사임 조합장 재출마 표명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9.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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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2일 보궐선거…‘중앙회 개선처분 vs 시 수협대의원총회 부결’ 거쳐

제주시수협이 여러 곡절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자리가 빈 조합장을 새로 뽑게 돼 이목을 끌고 있다.

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다 최근 사임한 전 조합장이 다시 출마하겠다하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출마예상자가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일승)는 현직 조합장이 사직함에 따라 오는 10월 22일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9월29일 발표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수협중앙회가 현직 제주시수협조합장에게 해임을 요구했지만, 시수협 대의원들이 이를 부결하고, 해당 조합장은 스스로 사직해 자리가 빔으로써 치르게 됐다.

제주시선관위는 10월4일 오후2시 선관위 대강당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연다. 후보자등록기간은 10월7일과 8일 이틀 동안이다.

한인용 전 제주시수협조합장

지난 9월26일 사임한 한인용 전 조합장은 9월29일 <미디어제주>와 전화통화에서“수협중앙회 규정이 할 수 있다고하면 반드시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 전 조합장은 그동안 자신에 대한 보조금 반납관련 이사회 결정 등 여러 과정에서 수협중앙회 등이 횡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1억 원을 받아 운영하던 우도 직매장 일부를 임대해줬다가 보조금을 반납한 게 문제삼고 있지만, 임대를 내주면 충분히 수익창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 전 조합장은 항변했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초 제주시수협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우도 직매장 보조금 반납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 한 조합장에게 직무정지와 개선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해임을 하도록 한 것이다.

현직 조합장에 대해 중앙회가 개선처분을 하면 해당 조합이 대의원 총회 의결에 이어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주시수협 대의원총회는 지난 8월12일 해임에 대해 부결함으로써 중앙회 해임 요구는 묵살된 셈이 됐다.

이런 가운데 한 조합장은 지난 9월26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보궐선거를 거치게 됐다.

제주시수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는 7~8명 선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시선관위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열리는 오는 10월 4일쯤이면 대강 정리될 것”이라며 “사직한 조합장의 재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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