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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CCTV 대폭 확충·무사증 제도 개선 등 대책 발표
제주도, CCTV 대폭 확충·무사증 제도 개선 등 대책 발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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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관광객 등에 의한 도민피해 방지 종합대책
외국인 관광객 등에 의한 도민피해 방지 종합대책 회의가 30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렸다. ⓒ 제주특별자치도

최근 제주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강력 범죄가 빈발하면서 무사증 제도 폐지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CCTV를 대폭 확충하고 무사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검찰과 경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관광객 등에 의한 도민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지난 19일 관계기관 비상대책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회의 자리였다.

우선 제주도는 내년부터 2년 동안 바오젠거리 등 외국인 밀집지역과 생활안전 취약지역 등 189곳에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당초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었던 이 사업의 완료시기를 2018년까지로 앞당긴 것이다.

또 기존에 설치된 CCTV 화질을 개선하고 관제센터의 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입국이 자유로운 싱가포르와 홍콩 등의 사례를 조사해 입국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제도 보완을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체류허용 기간과 일정 자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등의 무사증 입국 요건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지검에서는 출입국 및 외사 전담 검사를 추가로 지정하고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외국인 범죄가 발생할 경우 사건의 경중에 따른 출국기준을 마련,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속한 출국 정지와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다.

또 경찰에서는 외국인 관련 범죄신고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에 관계 없이 긴급신고인 ‘코드 1’으로 상향 접수해 가용 병력을 배치하는 등 초기 대응 조치를 강화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무사증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무단이탈자의 이탈 경로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조사 내용을 관계기관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각 안전관리 대책별로 정책 협업과 안전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앙정부 건의 과제인 제주지방청 외사과 신설과 이민특수조사대 신설 등에도 공동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 등에 의한 도민피해 방지 종합대책 회의가 30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렸다.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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