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해당 기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
지난해 제주도내 현직 지역 일간지 기자가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협박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민일보 논설위원 현 모(43)씨에 대한 30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해 8월 19일 밤 11시40분께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 모(59)씨와 말다툼 끝에 ‘공무원을 그만 두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백 국장이 항의하자 백 국장을 수차례 밀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김 부장판사는 우선 상해 혐의에 대해 “CCTV 확인 결과 피해자의 머리가 젖혀질 정도로 수차례 지속적으로 밀쳤고 정당행위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유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무원을 그만 두게 하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합리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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