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제 그리고 미국의 내부증시고발제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제 그리고 미국의 내부증시고발제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10.14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박중연 카지노감독과
박중연 카지노감독과

 지난 5년 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고발제도(Whistle-Blower Program)를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의 부정부패와 관련한 내부 제보를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데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어왔다.

 현지 언론에서는 내부고발제도를 두고 ‘시장의 판도를 바꾼 제도(Game Changer)’라는 평가를 내놓는 등 서서히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부고발제도의 핵심은 기업의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기업 내부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관한 정보를 증권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내부자들로부터 수집하면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변 보장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제보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금은 기업이 증권거래위원회에 벌금으로 낸 금액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공된 정보의 질, 기여도 등을 따져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질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접할 수 없었던 고급정보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니 그 실효성은 제대로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반발이 심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미국에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다국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고발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대응팀을 조직하거나 대형 로펌에 이를 의뢰하여 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다.

 최근 국내의 추세만 봐도 국내의 대기업 및 대형 로펌들이 위와 같이 국가, 기업, 개인의 소송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들이 언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국내 사례도 내부자로부터의 부정부패 및 비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얼마 전부터 서울시는 부정부패 및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안심변호사를 10여명까지 확대 위촉한다고 밝혔으며 공익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 26조 비밀유지의무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관리되어지도록 제도를 보완・운영해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시행된 공익신고제가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이나 앞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시행착오를 거쳐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아 갈 것이라 본다.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차츰 사라지지 않을까란 막연한 기대감이 들기도 하나 기업의 윤리경영,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자하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준법정신이 고루 조화를 이루었을 때 진정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윤리의식, 청렴의식, 준법정신의 성장 없이 깨끗한 국가는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