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안전'을 이웃에게, 나는 '안전 전도사'
'안전'을 이웃에게, 나는 '안전 전도사'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10.17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문정준 제주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문정준 제주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요즘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면서 어느새 화재에 취약한 계절이 다가왔다

 이 시기가 되면 전열기구 및 보일러 등 사용빈도가 높아지면서 주택화재가발생한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 지난 3년간 제주도내 일반주택(아파트, 기숙사제외)화재는 2013년 91건, 2014년 84건, 2015년 102건으로 이중 화재로 인한 사망자만 11명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은 비단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난 수 십 년간 반복되었던 일이기에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해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도내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다각적인 주민 홍보 및 도민들의 자발적인 설치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되는데 누구나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을뿐 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한 시설이기에 내 가정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

 그 실례로 올해 여름 노형동 한 주택에서 새벽에 술을 마시고 귀가해 라면을 끊이려고 가스렌지에 물을 올린 채 잠 들었다가 주방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행히도 주방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고 자고 있었던 집 주인이 “화재발생 !, 화재발생 !”이란 경보음을 듣고 잠에서 깨어 소화기로 불을 끄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작년부터 도내에서만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돼어 초기 대응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귀감이 되는 사례들이 100여 건이 넘는다.

 이런 취지에서 일반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이 조기 설치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말해주는 좋은 사례이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에서 전하듯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지 말고 이제야 말로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리미리 내 가정에 “안 전”이란 소를 미리 가두어 잘 관리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지금부터 각종 행사, 경조사 및 연말연시에 주위 이웃에게 소화기 및 감지기 등 선물해 조기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고 도민 모두가 안전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