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음에 따라 시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사고 발생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16년10월14일부터 2017녀4월13일까지이다.
보험기간에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해를 입으면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상해 진단 때 상해진단위로금을 최대 6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제주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우 벌금(2000만원한도), 변호사 선임비(200만원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3000만원한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험청구 관련 문의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75-8115) 또는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51~3)로 문의하면 된다.
홍종택 도시재생과장은“시민 자전거보험 시행과 함께 자전거 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자전거 보호장구 착용 홍보 등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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