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기습 특별단속 실시- 중국어선 6척 검거해 조사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평현)가 지난 25일 기습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6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서쪽 해상에 불법 조업 어선들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보안유지를 위해 불시에 이뤄진 이번 단속에는 이평현 본부장의 현장 지휘로 경비함정 7척이 투입돼 진행됐다.
단속에 적발된 기황어 어선 등 총 6척의 중국조업 어선들은 △ 조업일지 미기재 △ 망목규정 위반 △ 어획량 축소기재 등의 제한조건 위반해 조사 중이다.
망목규정을 위반한 어선 2척에 대해 제주항과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자세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나머지 4척에 대해 현장 조사가 마무리 되고 담보금 납부 시 석방 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향후 외국어선 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예고 없이 기습적인 특별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제주해역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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