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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밀수입 제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징역형
마약류 밀수입 제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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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마약류를 불법 소지하고 흡입한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 A씨(27)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 8월 국제특급우편으로 코카인 0.98g과 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9.8g을 전달받아 이를 소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단순히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 흡연, 소지한 정도가 아니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인적인 소비 목적을 넘어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이를 수입하거나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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