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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제주시 6182필지 결정․공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제주시 6182필지 결정․공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0.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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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이동된 토지 6182필지로서 분할 4610필지, 지목변경 947필지, 합병 611필지 기타 14필지로 지난해 6212필지보다 30필지 줄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에겐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뒤 주변 유사토지와 가격 불균형 등으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로 오는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사의 현지 출장을 통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해당 토지와 비교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재검증해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30일에 재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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