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가 지난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도내 기름저장 해양시설 7개소를 찾아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이뤄진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제주해경 관내 기름저장 해양시설 14개소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소 9건의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지적사항을 받았다.
이에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이후 제주해경은 점검반을 편성해 해당 개소에 개선권고사항 이행실태 점검과 섬 지역(추자도) 해양시설 해양오염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지적 사항에 대해 이행이 되지 않는 사업체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관리하고, 법규미비 등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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