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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 김효진
  • 승인 2016.10.3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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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효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났다.

 시행 초반 법령 해석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법의 적용 대상자인 공무원, 공공기관과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등은 물론이고, 이들의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적용범위까지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김영란법의 법령해석 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고 한다.

 심지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친한 친구사이에도 밥 한 끼 사는 것이 눈치가 보이게 되어, 지나치게 사회활동을 위축시킨 과잉 입법은 아닌가 하는 비판의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판단의 상황에 마주쳤을 때 그 혼란을 대처하는 방법과 이에 대한 해석이다.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은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에 대한 금품수수를 금지하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식사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런데 ‘직무수행과 관련’이라는 표현은 ‘예외적’이라는 말과 함께 해석에 따라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이다.

 김영란법이 아직까지는 법규정은 모호하고 적용대상은 많다보니, 지속적으로 부패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이 법 적용과 해석을 본인도 모르게 잘못 하여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 처벌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패사례에 대한 냉철한 자성뿐만 아니라, 관습적으로 묵인하였던 서민들의 잘못된 부정적인 부패문화 등도 새로운 시점에서 이해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매뉴얼과 기타 판결 사례 등에서 혼란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미완성 법인 김영란법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려면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발걸음을 내딛고 시작하느냐에 달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김영란법이라는 강제적 수단에 얽매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활방식을 ‘양심’이라는 도덕적 수단에 맞추어 나가야만 김영란법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당장 TV와 뉴스 등 수많은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김영란법 적용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완벽한 정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법보다 높은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청렴을 생활화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꿈꾸는 청렴한 사회에 점차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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