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2:06 (화)
체납액 정리,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체납액 정리,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김창운
  • 승인 2016.10.3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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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창운 안덕면장
김창운 안덕면장

 어느덧 올해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행정기관에서 빼놓지 않고 총력을 기울이는 일이 있는데, 바로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체납처분이라는 어쩔 수 없는 행정제재가 수반된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 안덕면에서는 10월~12월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자동차세 1건이 체납된 차량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의 경우에는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배기량 기준으로 1년에 2회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고액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는 체납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방세 장기체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강력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처분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조치이다.

 차량 번호판 영치는 납세자에게 체납사실을 가장 빠르게 인지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방법이기도 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이동수단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와 많은 마찰을 빚기도 한다.

 처한 상황에 따라 납세자의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영치가 되자마자 당장 번호판을 내놓으라며 험한 말을 퍼부으시는 분이 있는 반면 체납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흔쾌히 납부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세금을 깎아주면 납부하겠다는 분들도 있다.

 세금은 지방자치단체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서 체납자에게 다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혹시 밀린 세금이 있으시다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 되어 불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 정리기간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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