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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법 교육 특례 조항 활용해야 하지 않나”
“제주도 특별법 교육 특례 조항 활용해야 하지 않나”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1.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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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도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교육현안 의견 나눠
제주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제주교육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디어제주

7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제주자치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정책협의회가 마련돼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요 제시된 주요 교육현안에는 △ 학생 중독 예방 종합대책 △ 2017년도 예산편성방향 및 달라지는 사항 △ 우레탄 트랙 교체관련 사항 △ 급식 개선대책 등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우선 의회는 학생 중독 예방 종합대책 안건에 대해 “제주가 타 도시들에 비해 도박 위험군이 3배 이상 높은 것은 심각한 것인데, 왜 유독 제주가 높은 이유에 대한 분석 및 검토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으로 시작했다.

이에 교육청은 “도박 중독 위험이 높은 현상들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이 아닌 도박, 음주, 흡연 등 다중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생하다고 판단하며 특히 제주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정환경 등에 편부모 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 높고, 흡연 및 음주에 대한 접근 환경이 노출되어 있다고 본다”라며 “현재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일선학교 현장서 선생님을 중심으로 상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고충홍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제주도가 예산 7:3을 들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제주도에 설치해 운영 중인데 교육청은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신관홍 의장은 “현재 제주도 일부 학교가 우레탄 설치 문제로 곤욕을 겪고 있는데, 교육청은 우레탄 문제에 제대로 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우레탄 문제는 현재 기준의 문제로 보고, 기존에 기준이 없다가 이후에 기존이 발표된 후 기준에 맞춰 시공을 했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강화된 기준이 발표되는 대로 기준에 맞춰 시공할 것”이라 답변했다.

이어진 학교 급식과 관련된 안건에 의회는 “일부 학교는 교육청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역 학부모와 주민이 힘을 합쳐 급식소를 신설한 곳이 있다. 하지만 오래되다 보니 시설이 노후돼 운영 어려움이 많다. 이럴 때 학부모 입장에서는 소외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목소리를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도교육청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제주도 특별법에 제정된 교육특례 조항에 대해 “이번 교육비 상향조정과 더불어 특별법에 의한 교육특례도 과감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교육비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특례조항을 활용한 여러 교육정책들을 활용해 읍면학교 등 학교 특색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면 좋을 것”이라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도세 전출비율이 5% 상향 조정됨에 의회에 도움이 컸다며 감사인사를 전함과 함께 확보된 교육비 등은 학교 교육 여건 개선시설 관리 및 교육 복지지원 등 교육 다방면에 쓸 것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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