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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첫 순서부터 누리과정 ‘빅뱅’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첫 순서부터 누리과정 ‘빅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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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화 의원 “교육복지 실현 의지 의문” VS 이석문 교육감 “법령 체계상 모순”
이석문 교육감이 21일 속개된 교육행정질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체계상 모순이라며 국가 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첫 순서부터 제주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21일 속개된 제34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질문 첫 주자로 나서 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현 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이 12개 시도 교육감과 공조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단 한 푼도 편성할 수 없다는 원론만 고집하는 것을 보면 교육복지 실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다자녀 학생을 위한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정책의 모순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제주도가 제주교육재정에 대한 도세 전출 비율을 상향 조정한 점을 들어 “이석문 교육감은 협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교육감으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저버린 채 도정과 정부를 향해 정면 대치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일정 책임을 지는 도정의 입장과 이에 상응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석문 교육감은 국가 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을 통해 국가 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어디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다”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 체계상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그는 “정부 차원에서 모순된 관계 법령을 시급히 정비해야 하며 법령 정비에 따른 부담 주체 등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과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누리과정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 재원으로는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법령상으로도 모순이지만 실제로 교육재정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5자 협의회에서 26일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출의 책임 소재를 밝혀낼 수 있도록 특정감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교육감은 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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