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공사 설립해야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공사 설립해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11.24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춘광 부의장
제주도의회 윤춘광 부의장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한지 10년이 넘고 있다. 그 동안 제주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개발과 이주열풍으로 인구는 2006년 55만8천명에서 63만7천명으로 8만명 가량 늘었다. 외형적으로는 제주도가 제2공항, 신항만건설 등 외적으로는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도민들이 삶이 과연 행복한가하는 의구심이 많이 든다.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제주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상승하고 있고, 투기세력들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흔들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아파트 평당 가격이 1500만원에 이르고 있는 현 제주의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은 매우 힘들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은 이제 제주를 떠나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제주의 정책기조는 무엇보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누구를 위한 개발이고 개발을 하면 누가 혜택을 받아야 하나! 정책은 바로 우리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의 문제는 제주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은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신기루’처럼 느껴지고 있다. 다행히 도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호와 민간분양 8만호, 총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이 없는 서민들은 언제 자리 빌까 신청해놓고 줄기차게 임대아파트 자리 비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 서민에게 집은 재산가치가 아니라 열심히 노동해서 돌아와서 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 해소할 방법이 없다. 이제 정말 가난은 대물림 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보급 10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기대가 크다. 현재 임대아파트 임대료는 보증금 200만원에 한 달 3만6000원이라고 한다. 여기서 살다가 저소득층을 벗어나면 나가야 하지만, 워낙 집세가 싸다 보니 나가지 않는다. 나가지 않으면 월 6만5000원을 받는다. 1년에 100만원도 안될 정도로 아주 저렴하다. 그런데 주공아파트 중에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집세가 불과 3~4년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13평 짜리가 600만원으로 임대아파트와 무려 100배 차이가 난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세입자들이 열심히 저축해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졸업하고 취직하면 결혼도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살집이 문제다. 임대주택 보급이 확대되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큰 짐을 시작부터 덜게 되고, 비싼 임대료를 자식들 교육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도내 주공아파트를 보면 주인이 살고 있는 곳이 40%가 되지 않는다. 전부 세입자들이 살고 있고 일반 분양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즉, 110%가 넘는 주택 보급률은 허상이다.

최근 행복주택을 가지고 갑론을박 하는 모습을 보면 서민 곁에서 평생을 살아 나로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제주임대주택공사 설립을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공사를 만들어서 땅을 매입하고 집을 지으면 13평, 15평짜리는 약 6000만원 정도면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가나 민간차원보다 제주도에서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임대주택 사업이 성공하면 수백 가지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13평짜리 아파트가 1억2000만원 하는 기가 막힌 일도 없을 것이고, 집세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다. 도심지 노동자들이 하루에 일당을 10만원 받는다면 한달에 200만원 남짓 번다. 집세 500만~600만원 내고 나면 무엇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는가. 임대주택 보급이야말로 그 어떤 복지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하루속히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