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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나눠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나눠 발급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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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3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가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나눠 발급된다.

제주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1월30일부터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 과거사항이 포함된 상세증명서 △ 친권·후견사항이 포함된 특정증명서로 분리해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는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되고, 현재와 과거 사항이 모두 나타나는 상세증명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된다.

증명서 요청기관은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그 필요한 이유를 본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개정되는 증명서 가운데 일반증명서엔 현재에 관한 사항이 공시되고 이혼·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공지되지 않는다.

상세증명서엔 현재와 이혼·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도 모두 공시되는 것으로 증명의 필요에 따라 발급된다.

특정증명서엔 친권·후견에 관한사항이 포함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사항별 증명서 발급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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