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행정시-기상청-경찰청-자치경찰단' 협업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폭설 시 도민과 관광객들의 도로 안전을 높이기 위해 도로제설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동절기 제설 대책기간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도를 중심으로 행정시,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기상청, 자치경찰단 간 협업을 통해 도로제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계기관 업무협조를 통해 교통통제소 15개소 운영 및 도로구역별 책임운영제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폭설 시 옛 국도 및 지방도 구간은 도에서, 도심권 구간은 행정시에서 우선 제설하게 된다.
도는 지난 1월 공항주변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 사태를 참고해, 교통 소통에 중점을 두고 간선도로와 교통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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