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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관련조례 무시”
양 행정시,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관련조례 무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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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 “공개모집 원칙에 맞게 수정하라” 요구
제주시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공모를 위해 낸 공고문. ⓒ 미디어제주

제주도내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과 관련, 양 행정시가 절반 가량의 주민자치위 원을 공모가 아닌 추천 방식으로 위촉하겠다는 공고를 내 관련 조례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은 1일 성명을 내고 주민자치위원 모집 방법을 원칙에 맞게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 행정시가 전체 모집인원 중 절반을 공개모집이 아닌 추천 방식으로 위촉하겠다는 공고 내용이 관련 조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시 이도2동의 경우 전체 34명 위원 중 지역 대표위원 5명, 자생단체 추천 직능대표 위원 12명, 일반 주민위원 17명을 공개모집한다고 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발전포럼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제17조에서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들은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추천 방식으로 전체 위원의 절반을 추천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행정시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위촉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논평을 통해 “세부적인 공고 내용대로라면 조례 취지인 공모, 추첨제보다 관치로 다시 회귀하려는 것”이라며 “원희룡 도정이 관치 확대와 도정이나 행정 중심 관리를 강화할 의도가 아니라면 이번 주민자치위원 모집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씨ᄋᆞᆯ네트워크에서도 성명을 내고 “지역대표, 직능대표, 일반주민 등으로 나눠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수는 있지만 모집 군을 나누는 것이 추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추첨민주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 7월 개정 공포된 조례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별로 공개모집하되 성별, 지역별, 직능별, 계층 등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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