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가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A씨(55)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28일 저녁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주도로 인근서 보행자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보행자 B씨는 A씨 차에 치어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지난 1일 검거하고 자세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송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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