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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aT,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1.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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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13일까지 신청 접수, 물류기기 임차료 최대 60%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오는 1월13일까지 2017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을 받아 보조금 14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팰릿,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동 이용해출하 규모화를 유도하고, 하역기계화· 일관 팰릿타이징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류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일관 팰릿타이징은 농산물 원물을 산지에서부터 팔레트 작업해 도매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 등의 최종 소비지까지 일관되게 팔레트로 유통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사업대상자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공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공영 도매시장이나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등이다.

지원신청자가 해당사업 전산시스템인 aTpool.or.kr에 사업계획을 직접 입력하면 과거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예산범위에서 물류기기 이용 임차료의 40%(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60%)를 지원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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