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이 무주택의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1월9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가정이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주택 등이다. 임차금액 제한없이,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은 대출이자의 2%지원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올해 예산 3억 원을 확보해 지원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2016년엔 4차례에 걸쳐 506가구·3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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