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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묵념 금지? 국민의례 개정안 시대착오적”
“4.3 희생자 묵념 금지? 국민의례 개정안 시대착오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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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불순한 의도” 국민의례 개정안 철회 촉구
 

정부가 제주도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4.3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두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돼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이라고 하면 독립유공자, 전몰 군경을 뜻하는 것으로 앞으로 4.3 희생자는 물론 5.18, 세월호 희생자 등은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한 마디로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시대 역행적인 처사”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정의당은 “행사 참석자들의 묵념 내용까지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은 군사독재 시절이나 가능했던 일”이라며 “4.3이나 5.18처럼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을 직접 겨냥, “극장에서 애국가 기립 제창을 하고 저녁 5시만 되면 가던 길을 멈추고 국기 하강식을 하던 때가 그리운 것이냐”며 시대착오적인 국민의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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