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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시대엔 절세가 돈 버는 법, 자동차세 연납제도
금리시대엔 절세가 돈 버는 법, 자동차세 연납제도
  • 김소원
  • 승인 2017.01.06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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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소원 노형동주민센터
김소원 노형동주민센터

 꼬끼오! 붉은 닭의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2017년 정유년(丁酉年)새해가 밝았다. 1 ~ 3%대 저금리시대인 현재, 어차피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제도로 한꺼번에 선납하면 10%만큼 절감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다.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자동차 한 대당 연세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신규·말소 등록 및 비과세 차량의 과세로 전환, 과세 차량의 비과세로 전환차량은 하루 단위로 계산되며, 양도·양수의 경우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하루 단위로 계산된다.

 자동차세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의 따라 세액을 차등 부과한다.

 1천cc이하는 80원, 1천600cc이하는 140원, 1천600cc초과는 200원을 곱하고, 여기에 차령에 따른 경감률을 차등 적용해 산정한다.

 차령 경감률은 차령기산일인 자동차의 최초 신규 등록일 또는 제작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차령 3년 이상 매년 5%씩 경감되며 12년 이상에 이르는 경우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특히 자동차세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1년 세액을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에 일시납부하면 4월부터 12월 세액의 10%, 6월에 일시납부하면 7월부터 12월 세액의 10%, 9월에 일시납부하면 10월부터 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그리고 연납 후 중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미리 낸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방문 신청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16일부터 신청·납부가능하며, 지방세 ARS납부(☎1899-0341),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또는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꼼꼼히 따져서 최대한 혜택을 보며 납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절세방안이 아닐까? 한번에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로 세액공제도 받고 납부기한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바쁜 일상에서 여유도 갖게 될 것이다. 1월 연납 자동차세 신청·납부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신청·납부하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과의 뿌듯한 만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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