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4.3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은 살아있는 자들의 의무”
“4.3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은 살아있는 자들의 의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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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3 관련 단체, 정당 등 국민의례 규정 개정 방침에 강력 반발
道, 4.3추념일 및 도 주관 행사 때 4.3 영령 포함해 묵념 시행키로
해 제68주기 4.3 추념식 행사에서 비 날씨 속에 이어지고 있는 추모 행렬의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정부가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 도내 4.3 관련 단체들과 정당 등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4,3 추념일과 도 주관 행사에서는 4.3 영령을 포함해 묵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4.3 추념일을 제외한 법정기념일과 국경일에는 규정에 따라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해서만 묵념을 실시하게 된다.

제주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국민의례 규정 개정 시행에 대해 4.3 유족들을 비롯한 관련 단체, 언론 등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해명을 참고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 1월 1일부터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 ‘행사 주최자는 행사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조항을 신설, 시행하도록 하면서 묵념 대상자를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4.3연구소는 “4.3 추념식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은 정부가 인정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에 대해 표하는 산 자들의 의무이며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엄정한 애도의 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4.3연구소는 4.3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통제한 개정된 국민의례 규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각종 기념행사 때 4.3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제도화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또 4.3 국가추념식 행사 때 ‘잠들지 않는 남도’를 제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행자부의 국민의례 규정 개정에 대해 “국정 농단사태 와중에 빚어진 ‘민주주의와 인권 농단’이자 전형적인 파시즘적 조치”라며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훈령 규정 개정을 통해 4.3과 5.18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공식행사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치는 국가폭력 희생자에 가해진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성토했다.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등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이번 규정 개정은 제주 4.3과 4.19, 광주 5.18 등 국가 폭력과 민주주의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과 세월호 희생자, 이로 인해 피맺힌 한을 갖고 살아가는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신행위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법으로 제정된 제주 4.3과 4.19, 광주 5.18 영령들을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로 간주해 온 국민들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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