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동주택 단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공모한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난 2007년 1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복리시설과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개선에 161개 단지 15억97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지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공모를 통해 4억9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지 세대수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최고 1500만~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소재 모든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휴게시설 등)과 부대시설(주차장, 옹벽, 조경시설 등) 보수공사, CCTV 설치와 보수사업 등에 대해 지원된다.
안전관리에 관련된 시설물(옹벽 등) 보수가 시급한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 임대주택 단지,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등 상대적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이 시급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시 주택과는 오는 2월8일까지 30일 동안 신청서를 받고, 2~3월중 사업대상을 결정해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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