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11일부터 26일까지 보름동안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기간 수요증가로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가 우려되는 소고기, 돼지고기, 조기, 옥돔, 갈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제수용품, 선물용품의 거래가 많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관광식당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농관원, 수관원 등 범정부 원산지 단속협의체 기관과 업무를 협조,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원산지 거짓표시 25건, 식품표시기준 위반‧식품 허위광고 등 식품위생법위반 165건 등을 단속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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