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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번 없이 129로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번 없이 129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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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상향 지원 대상자 확대

올해부터 위기가정 등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돼 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다르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이 종전 329만3000원에서 335만원(4인 기준)으로 1.7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고 지원금도 생계비, 주거비 등이 전년 대비 2.3% 상향 지원될 전망이다.

긴급 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중병 또는 부상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위기 사유에 해당되고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115만7000원(4인 기준), 의료비 300만원 한도 내 자부담액, 주거비 41만80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53만원, 자녀 교육비로 초등학교 21만9000원, 중학교 34만8000원, 고등학교 42만7000원 등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모두 1549가구에 대해 생계비와 주거비 등 10억7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도 긴급복지 제도를 몰라서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라며 “긴급복지 대표전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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