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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육가족에 차별은 옳지 않다"
"같은 교육가족에 차별은 옳지 않다"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1.1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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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비연대회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근무시간 차별하지 마라'

몇 년째 논의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시간 교섭이 3차례 이뤄졌지만 또다시 좌절을 겪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3차례 이뤄진 교섭 결렬에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공무원이나 교원들보다 1시간 더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차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교섭을 진행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에도 사실상 거부했다"라며 지난해 9월 30일과 11월 8일, 12월 27일 총 3차례에 걸쳐 교육청과 진행한 보충교섭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이 교육청과 지난 2차례에 진행한 교섭내용에는 8시간 근무자에 한해 현행 무급휴게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근무를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7시간 30분 근무에 30분 유급휴게 시간을 주는 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데 포함됐지만, 이번 3차 교섭에서 교육청 측이 긍정적 태도를 바꿨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은 8시간 근무자에 대해 공무원과 차별 없는 근무시간 적용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싹 바꿨다"라며 "이러한 이유에 교육청은 오는 2월 지방공무원 복부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학교별로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예산부담 등으로 학교비정규직 근무시간 차별을 시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2월 도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 되더라도 학교비정규직 근무시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것이기에 문제 될 것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석문 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신분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성명을 통해 "진보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며 "소중한 가치와 진실을을 잃어버리지 않고 몇 년째 끌고 있는 문제에 이석문 교육감은 결단할 때"라 차별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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