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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방해한 한라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지급해야”
노조 설립 방해한 한라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지급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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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민사1단독, 조합원들 손해배상청구 소송 일부승소 판결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지부(이하 한라대지부) 설립을 방해한 데 대해 조합원들이 제주한라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진석 판사는 한라대지부 조합원들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조합원 8명에게 각각 100만원 또는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대학 총장이 노조 지부의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조합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이 대학 총장이 한라대지부가 설립된 직후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제주한라대 노동조합을 설립, 공금으로 조합비를 대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라대지부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한라대측은 지난 2013년 한라대지부 설립 직전 노조 설립을 주도하던 A씨에게 노조를 설립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를 “노조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통해 온갖 혐의를 씌워 극한 투쟁과 대립을 하는 싸움의 명분을 만든다. 노조를 절대 만들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노조를 조직, 운영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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