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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제주시, 불법광고물 11만1584건 단속
지난 한 해 제주시, 불법광고물 11만1584건 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1.13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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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법광고물 제로화’ 도전
불법광고물 단속

제주시는 2016년 한 해 동안 △고정광고물 2753건 △현수막 2만5684건 △벽보 4만2841건 △전단 3만8320건

△배너 1559건 △에어라이트 427건 등 불법광고물 11만158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분양·공연 홍보 등 현수막 벽보와 가로등 현수기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23건을 형사고발하고, 11건은 과태료 8571만원을 부과했다.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4건·359만원을 부과했다.

불법광고물 단속

올해 제주시는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나선다.

이번 정비계획은 △법적 요건을 갖춘 고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 △현수막 없는날 운영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광고물 지킴이를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연 2회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평가 등이다.

홍종택 도시재생과장은 “올해는 불법․무질서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광고물 지킴이’ 등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서 불법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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