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광고물 제로화’ 도전
제주시는 2016년 한 해 동안 △고정광고물 2753건 △현수막 2만5684건 △벽보 4만2841건 △전단 3만8320건
△배너 1559건 △에어라이트 427건 등 불법광고물 11만158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분양·공연 홍보 등 현수막 벽보와 가로등 현수기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23건을 형사고발하고, 11건은 과태료 8571만원을 부과했다.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4건·359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제주시는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나선다.
이번 정비계획은 △법적 요건을 갖춘 고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 △현수막 없는날 운영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광고물 지킴이를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연 2회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평가 등이다.
홍종택 도시재생과장은 “올해는 불법․무질서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광고물 지킴이’ 등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서 불법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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