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중.대형마트 수시 점검, “과대포장 없앤다”
중.대형마트 수시 점검, “과대포장 없앤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1.16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대포장으로 일어나는 포장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제주시가 중·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월 1차례 정기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는 설과 추석 등 선물이 많이 유통되는 기간에 집중해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단속을 벌여왔다.

올해부터는 시가 월 1차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포장폐기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시와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진행하는 과대포장 점검은 개별품목인 단위제품과 종합제품 포장공간비율과포장횟수에 대해 점검한다.

규정을 어긴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검사명령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밝혀지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주로 많이 팔리는 단위제품 가운데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을 보면, 주류는 10%이하, 제과류는 20%이하, 세제류는 15%이하, 완구류는 35%이하이다.

종합제품에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은 25%이하로 포장해야 한다.

의류는 포장횟수를 1차례로 한정하고, 그 밖에 모든 제품 포장횟수는 2차례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도내 제조회사에서 자사 제품에 대해 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하려면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064-722-6542, 영평동 소재)에 문의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과대포장 점검을 통해 23개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그 가운데 3개 제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