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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므로 상표권 이전등록도 무효”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므로 상표권 이전등록도 무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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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민사부, <제주일보>측 상표사용금지 소송 기각
 

상표 사용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일보>와 <제주新보>와 관련, 법원이 <제주일보>측이 제기한 상표사용 금지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제주新보>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일보방송(회장 김대형)이 ㈜제주일보(회장 오영수)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일보>가 <제주新보>를 상대로 낸 이 소송의 취지는 신문과 온라인신문, 광고, 간판 등에 제주일보의 상표를 사용해선 안 되고 1945년 10월 1일 창간호부터 이어져온 지령도 사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015년 9월 30일 부도 처리된 ㈜제주일보사(회장 김대성)와 현 <제주일보>를 발행하는 법인 ㈜제주일보방송(회장 김대형)간의 상표권 양도‧양수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양도‧양수 계약이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상표권 이전은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상표권 이전등록의 원인이 된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상표권 이전등록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구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같은 이유를 들어 ㈜제주일보방송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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